구글 애드센스에 (플로팅)스크롤에 따라 움직이는 광고를 적용해도 되는가?

Posted by 대혀니_
2016. 1. 6. 13:10 IT/티스토리 팁

플로팅 광고를 달면 당연히 방문자에게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클릭횟수로 이어지게 됩니다.


이는 당연하죠. 광고를 짧게 보여주는것과 길게 보여주는것 어떤 것이 더 높은 클릭율과 큰 수익으로 이어지겠습니까?


하지만 애드센스 규정 (https://support.google.com/adsense/answer/3394713?hl=en) 에서는 이를 명백한 광고 개재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

최근 국내 &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하단 또는 좌우에 고정하는 플로팅 광고를 많이 게시하고 있길래, 이러한 광고 위치가 예전에는 위법이였던걸로 기억하나 최근에 제한이 해제된줄 알고 좀 찾아봤습니다만, 결과적으론 그사이트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것이더군요.




해당 사진은 광고를 개재할때에 플로팅(여기선 스티커 광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)광고를 허용하냐는 질문입니다.

이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Q : 나는 가끔 오른쪽이나 왼쪽 사이드에 스크롤을 내릴때 고정된 광고위치를 볼때가 있습니다. 그들은 광고 위반입니까?

A: 그 광고는 "스티커 광고"라고도 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. 우리는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것입니다.




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 제가 본 광고 구현들은 심하면 광고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


아래의 링크는 해외 애드센스 포럼의 토론 내용입니다만, 공식 입장이 아닌 사용자들의 의견이지만, 이들도 해당 링크 (애드센스 규정 (영어)) 를 근거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


만약 당신의 사이트 또는 블로그에서 이러한 광고를 구현하고 있다면 구글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경고를 주기 전에 속히 내리는것이 현명할것입니다.


참조: https://support.google.com/adsense/answer/3394713?hl=en#2

참조: https://productforums.google.com/forum/#!topic/adsense/VvEkpYbNSJw